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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역상권법 개정·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역상권법 개정을 꼽았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 달라는 뿌리산업 업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관련)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기료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이므로 현재 도입된 원재료에 대한 연동제부터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울산 제조 중소기업 맞춤 바우처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는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제조 소기업 1,534개 사를 대상으로 2,559개의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 메뉴판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 중 최대 5,0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고탄소 및 뿌리산업 등 지역전통 제조 소기업 1,311개 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지역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 손경식 "장기 저성장 구조 극복, 규제 혁신 통해 경제 활력 높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당정, ‘중처법 확대’ 유예 추진…도내 中企 “적극 환영”

    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당정의 중처법 유예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중처법 전면 적용 이후의 환경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해 왔기 때문이다. 시흥에서 금형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 역시 당정의 중처법 유예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주의 사업 내 영향력이 대기업들보다 훨씬 크지만, 전면 적용됐을 때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 중인 확대 적용 유예 방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처벌 위주 보다는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등으로 정책적 방향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처법’ 2년 유예 및 공동안전관리자 신설해달라”

    중소기업계가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35.4%)이 가장 많아서다. 또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확대도 요청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지만 2024년(4025개 지원)에는 2023년(7638개 지원) 대비 오히려 사업 규모가 줄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컨설팅 참여라든가 중기중앙회에서 자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진공, 올해 제조 소기업 1천500여개에 혁신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55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제조 소기업 1천534개에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바우처 메뉴판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고탄소 및 뿌리산업 등 지역 전통 제조 소기업 1천311개를 집중 지원했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지역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달 파산해 6개 층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산단의 부품업체들은 남 일이 아니라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에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363건으로 파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기업 현장에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닫고 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만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시급”

    중소제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가장 시급한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용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끊이지 않자,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중소기업이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37.7%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이 29.7%로 각각 뒤를 이었다.

  • 중소기업계, 제1야당에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담합배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등과 함께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집중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삐삐! 뒤에 지게차 조심하세요”…중대법 확대 반가운 이 기업

    내년 1월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장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지에스아이엘이 개발한 ‘스마트 안전고리 체결감지 장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빛이 나고 알림이 울린다. 지에스아이엘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현장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수칙 등을 스마트폰 구독형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디지털화·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람은 아무리 주의해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만큼 첨단기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형규 한국산업안전기술단 대표는 “사업장과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전문기관과 협업 체제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반에 색칠하고 무게 표시…직원 얘기 들었더니 '안전한 회사' 입소문

    정부가 노사 '자율' 기반의 위험성평가 도입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혼란이 적잖다. 하긴 해야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소 막막한 탓이다. 근로자 24명이 일하는 제조업체 선우정밀㈜ 안전관리 실무자의 설명은 이같은 고민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동국 선우정밀 부사장은 "각 선반의 칸마다 분홍색을 칠해놓았는데 지게차 운전수는 선반에서 물건을 들어낼 때 이 선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시야 확보와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형틀을 보관한 창고에서는 금형 앞면을 노란색으로 칠해놨다.지게차를 이용해 작업대로 필요한 금형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과 작업 편의를 높여준다. 제품·기자재 보관 상자에는 '무게와 남/녀' 구분이 된 표지판이 각각 붙어있었다. 근로자가 상자 무게를 가늠할 수 없어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안전 입소문'은 직원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근처 직업특성화고와 진로를 찾는 학생이 선우정밀을 눈여겨보기도 한다. '우리 회사는 나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준다'는 자부심은 7~8년이라는 선우정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말해준다. 20대 근로자를 포함한 수치다. 6년차 근로자 A씨는 "친구·지인들을 만나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과 달리 대우받고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것 같아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보다 합리적 개선이 먼저여야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냥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하면서 사업주만 무더기로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개에 달한다. 산업 생태계의 맨 밑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뿌리기업이 많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컨설팅이나 기술지도,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곳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앞서 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법 조항의 모호성을 줄여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 中企 “노후화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중대재해처법 유예기간 2년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업 수만큼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염색산업단지 내 세탁업종 입주 허용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종업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뿌리기업들이 중대법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소재 유압기기 제조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규율할 수 있지 않은가. 중대법까지 적용해 처벌하려는 것은 실형 가능성만 증가시키는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중대법 시행에 대비하며 준비해야 했지만, 사람도 돈도 빠듯한 소기업이 이중 규제에 대비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법이 50인 미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오너 범법자가 양산되고, 뿌리산업에서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분석 예방수립

    경기도가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2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들도 적극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 中企업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업계 현안 26건 건의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원활한 기업승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26건을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 단위 이상'으로 확대 ▲뿌리산업 예산증액 등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업주 형사 처벌 어디까지

    사업주가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 상황과 업무 인과관계, 예방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전대 미설치 등 사업주의 책임이 비교적 눈에 보이는 추락사고 등과 달리 온열질환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고 계절의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약없는 정부 '산재예방' 컨설팅…中企, 무방비로 처벌 받을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50인 근로자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법의 담당 부처인 고용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실현 가능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확대 시행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유예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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