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및 규모 |
- 조사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뿌리기업 사업체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의 조사범위 사업체 중 업종별(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매출액 규모별(5억원 미만, 5-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300억원, 3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로 네이만 배분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
- 조사규모: 5,000개 사업체(전수 623개, 표본 4,3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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