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 044-203-52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4. 1. 21., 2021. 6. 15. >
    •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5. 삭제 < 2014. 1. 21. >
    •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21. 6. 15. >
    •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13. 3. 23. >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21. 6. 15. >
      •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8. 1. 16.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3. 3. 23. >
      •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4. 1. 21., 2021. 6. 15. >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개정 2013. 3. 23. >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21. 6. 15. >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21. 8. 17. >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 개정 2021. 8. 17. >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개정 2021. 8. 17. >
    •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22. 2. 18.] 제10조
  •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개정 2016. 5. 29. >
    •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4. 1. 21. >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4. 1. 21. >
      •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4. 1. 21. >
  •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6. 15. >
  •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7. 7. 26. >
      • 1.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뿌리산업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3.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6. 15. >
      •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22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1. 21.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개정 2013. 3. 23. >
      •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6. 15. >
    •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4. 1. 21.]
  •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6. 15.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개정 2016. 3. 29., 2021. 6. 15.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신설 2021. 6. 15.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2021. 6. 15. >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6. 15. >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제6장 벌칙

  • 제29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2013. 3. 23. >
  • 부 칙 < 제18272호, 2021. 6. 15.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 044-203-52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4. 1. 21., 2021. 6. 15.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 개정 2014. 6. 30. >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 2014. 6. 30. >]
  •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개정 2014. 6. 30. >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 2014. 6. 30.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6. 30. >
    •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9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뿌리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9. 4. 2.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개정 2013. 3. 23.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제16조(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7. 7. 26.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6. 30. >
    •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전문개정 2014. 6. 30.]
  •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3. 1. 16., 2013. 3. 23. >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6. 30. >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
      • 2.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 2.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본조신설 2021. 12. 16.]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2014. 6. 30., 2020. 6. 16.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 가.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나.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4.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 [제목개정 2014. 6. 30.]
  •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6. 30.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목개정 2014. 6. 30.]
  •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2.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 3.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 [제목개정 2014. 6. 30.]
  • 제28조(지정취소 등)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권한의 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7. 7. 26., 2021. 12. 16. >
      •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개정 2013. 3. 23., 2021. 12. 16. >
      •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제목개정 2017. 7. 26.]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12. 16. >
    •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
    •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4. 12. 9.]

제6장 벌칙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 칙 < 제32228호, 2021. 12. 16. >
  •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 044-203-52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3호, 2021. 12. 1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21. 12. 16.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21. 12. 16. >
      •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 2. 삭제 < 2021. 12. 16. >
      •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 >
  •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7. 26. >
      •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7. 26.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7. 7. 26. >
  •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7. 24. >
      •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3. 3. 23. >
      •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기업현황 자료
        •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 3. 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 [본조신설 2021. 12. 16.]
  • 제7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7. 24.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li>
    •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개정 2014. 7. 24. >
    • [제목개정 2014. 7. 24.]
  • 제8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4. 12. 31.]
  • 부 칙 < 제443호, 2021. 12. 16. >
  •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