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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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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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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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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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작성서류)
(업로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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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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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기업의 공장등록확인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조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금형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소성가공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열처리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표면처리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용접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사출ㆍ프레스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정밀가공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적층제조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로봇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센서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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