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내용 |
-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확대
예) 제조업분야 내국인 피보험자 수 1명 이상 ~ 5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3명이나, 뿌리산업 인증 사업체의 경우 1명 상향으로 4명까지 가능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301명 이상 |
40명 |
- ※ 외국인 고용총한도 :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총 고용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고용총한도의 20%를 추가하여 유지가능)
- ※ 신규한도 : 1년 동안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 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
-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이 숙련기능인력(E-7)으로 자격 변경 시
- 뿌리산업 우대조건
- 1) 35세 미만 → 40세 미만
- 2) 전문학사 이상 → 고졸이상
- 3) 한국어 능력 3급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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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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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기업의 공장등록확인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공장등록확인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 주조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9 |
비철금속 주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 2) 금형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금형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3) 소성가공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3101 |
액압 프레스 |
29223102 |
기계 프레스 |
29223801 |
금속 단조기 |
29223802 |
금속 인발기 |
29223803 |
나사 전조기 |
29223804 |
금속선 가공기 |
29223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 4) 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29150103 |
전기로 |
- 5) 표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 6) 용접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9201 |
용접봉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29199101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29199109 |
기타 용접기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3 |
칩마운터 |
※ 기타 참고사항
-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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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원본 1부
- 매출액 명세서[서식2] 원본 1부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원본 1부
- 품목 설명서[서식4] 원본 1부
-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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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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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1) 관련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제출은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 2) 신청 서류 원본 발송 주소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사업운영실
'뿌리산업확인서 담당자 앞'
- Tel : 02-2183-1646
-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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