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발급

  • 제도개요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E-9→E-7-4) 가점 부여(최대 10점)

  • 신청자격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현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도 가능)에 재직중인 자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E-7-4 자격 외국인 근로자 포함

  • 발급요건

    • 외국인근로자(E-9, E-7-4)의 재직기업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 목 내 용 배 점
      우수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뿌리기업 명가 각 5점
      특화단지 입주기업 -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 -지난 2년간 10% 이상 내국인 고용이 증가한 뿌리기업
      수출 참여 및
      기술 선도 뿌리기업
      -지난 1년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뿌리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기업
      기타 사항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영세 뿌리기업(종사자수 10인 미만 뿌리기업 또는 매출액 10억 미만)
      * 발급요건 항목간 중복 가능(최대 10점)
      * 예) 뿌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영세뿌리기업 10점 인정
  • 신청절차

    •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발급 공고” 및 첨부파일 일체 참조
      (주요사업>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