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
사업내용 |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 회원가입: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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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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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시스템(www.kpic.re.kr/root-tech)신청·접수
담당: 주영준 연구원 02-2183-1624 |
신청서류 |
- 온라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확인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공장등록확인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평가항목 |
검토서류 |
기술 역량 |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1. 공인기관의 성적서
2.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
3. 특허 보유 |
1.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
4. 숙련기술자 비율 |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확인서, 자격증, 학위증 등) |
5. 연구소 보유 |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 자료 |
6. 품질인증 보유 |
1.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1.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
1.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
경영 역량 |
1. 업력 |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 자료
3. 그 회 증빙자료 |
2. 매출액 규모 |
1. 기업 재무제표 |
3. 총자산 순이익률 |
1. 기업 재무제표 |
4. 고용실적 |
1. 기업 원천징수영주증 |
5. 부채비율 |
1. 기업 재무제표 |
[가점] 수출액 규모(직수출) |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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