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무부가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점수제 평가 시 가점(10점) 부여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외국인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현재 E-7-4 자격 보유한 자 중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도 신청 가능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중이며, 재직기업에서 30개월(901일) 이상 근무한 자
*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자
분기별 신청기간에 공고문 참조하여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류 작성(주요사업>사업공고 참조)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