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영위기간 인정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신청자격 |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 영위여부가 확인 가능한 기업
※영위기간 인정은 뿌리기업 확인서와 동시에 진행이 안되며,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제목 : 뿌리산업 영위기간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 내 확인서 수령가능 메일 반드시 기재
-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
-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 ※영위기간 확인서 시작일은 뿌리산업법 시행일(2012. 1. 26.) 이전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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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 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 Tel : 02-2183-1644
- ※영위기간 인정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영위기간 확인서는 상시업무가 아닌 관계로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2주 소요
- 순차적인 접수 후 확인을 거쳐 수기로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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