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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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0:32조회수
1368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24호
「2020년 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을 위한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대상
ㅇ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이며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항목 중 숙련도 부분의 ‘기량검증 통과’ 점수 획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 현재 E-7-4 자격을 보유한 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와 E-7-4 보유 중에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인 D-10 소지자 신청 가능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2.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년 5월 18일(월) ~ 5월 29일(금)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⑦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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