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1일부터 연중상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root-tech.org) 신청·접수
2.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점)
4. 지정절차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전문기업지정신청 -> 현장평가 -> 전문기업 지정증 발급
5. 우대사항
기술개발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 선정시 우대
• 기술개발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자동화 첨단화 |
• 연속공정자동화 구축 사업 선정 시 가점(3점) 부여 |
지식경제부 |
경영안정 자금 |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우대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 운전자금 우대
* 융자한도 확대 (50억원→70억원)
* 초기가동비(시설자금) 지원 확대 (30%→5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인력공급/양성 |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10점) 부여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 |
자긍심 고취 |
• 뿌리기업 명가’ 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
지식경제부 |
6. 문의처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root-tech.org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