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 시행

  • 작성일자

    2013-01-18 15:56
  • 조회수

    1476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1일부터 연중상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root-tech.org) 신청·접수
 
2.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점)

4. 지정절차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전문기업지정신청 -> 현장평가 -> 전문기업 지정증 발급

5. 우대사항
기술개발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 선정시 우대
• 기술개발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자동화 첨단화 • 연속공정자동화 구축 사업 선정 시 가점(3점) 부여 지식경제부
경영안정 자금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우대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 운전자금 우대
* 융자한도 확대 (50억원→70억원)
* 초기가동비(시설자금) 지원 확대 (30%→50%)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인력공급/양성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10점) 부여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선지원
중소기업청
자긍심 고취 • 뿌리기업 명가’ 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지식경제부

6. 문의처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root-tech.org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