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사업
작성일자
2013-01-18 14:23조회수
705 창업보육센터지원
가.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 신규 또는 확장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
나. (2012년 예산) 267억원
다. (지원내용) 신규 또는 확장 건립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 건립비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건립비 사업자 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기존 건물 개?보수를
통한 확장건립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업자 부담금의 50%까지 인정)
○ 운영비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신청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신규 건립신청 대상의 경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지원
마. (신청기간) 2012년 1월 중 별도 공고
바.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접 수 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아. (기타사항) 세부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또는 BI-Net(www.bi.go.kr) 참고
연락처 지방중소기업청
창업대행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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