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공고
작성일자
2020-07-16 11:58조회수
3440공고시작일
2020-07-16공고종료일
2020-08-08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40호
「2020년도 제3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0년도 제3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을 위한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대상
ㅇ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현재 E-7-4 자격을 보유한 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와 E-7-4 보유 중에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인 D-10 소지자 신청 가능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2.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년 7월 15일(수) ~ 8월 7일(금)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⑦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3. 추진일정
서류심사 결과통보 |
> |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납부(50만원) |
> |
기량검증평가 실시 (면접?현장평가) |
> |
기량검증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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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센터→신청인 * 8.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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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뿌리센터 * 8. 19.(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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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센터→신청인 * 8. 17.(화) ∼ |
|
* 뿌리센터→신청인 * 9월 末 |
*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E-9→E-7-4) 허가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량검증 평가기준 및 절차
ㅇ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뿌리기술 분야 전문성, 숙련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및 절차>
구분 |
평가기준 |
서류심사 |
?재직기업의 뿌리기업 여부, 비자 유효 여부, 한국어 기준 통과 여부 등 - 추가 보완 서류 미제출시 서류심사 제외 |
면접평가 |
?뿌리기술 분야 지식,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 외국인근로자 평가시 기업관계자 필참 |
현장평가 |
?뿌리기술 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관련 업무 숙련도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작업량 확보 |
5. 기량검증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량검증평가 전형료(50만원)를 납부해야 심사 가능
ㅇ 전형료(50만원)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ex : ㈜뿌리기업)으로 하여 입금
ㅇ 납부한 전형료(50만원)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여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 입력
* 본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 확인으로 기업에서 세무적으로 활용 불가
ㅇ 전형료(50만원) 납부 후 기량검증에 미응시 하더라도 전형료(50만원)는 환불 불가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에 임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량검증 통과 결정 취소
※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전화 : 02-2183-1632, 1647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kh7430@kitech.re.kr)
6.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유의사항
ㅇ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함
ㅇ 기량검증을 제외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 별첨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별첨2)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ㅇ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표 항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자격요건과 쿼터 관련 ‘2020년 4/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알림’ 참고
?’20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4분기 쿼터 접수는 10월 초 시행 예정
* 출처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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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
사 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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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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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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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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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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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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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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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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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
신청인성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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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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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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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
세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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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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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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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3) |
전문대 : 석사 : |
대학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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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시험성적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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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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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비자)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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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분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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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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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직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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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8) |
기업명 |
근로기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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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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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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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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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5.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6.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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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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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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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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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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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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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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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작성요령 >
1) 신청인 성명은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작성
2)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중 선택하여 기재
3) 전공분야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만 기재
4) 한국어능력시험성적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TOPIK) 성적을 말하며, 기량검증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라고 기재
5) 연간소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2년간 연평균소득(세무서발생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일할 계산하여 기재
6) 현재 외국인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체류자격
7) 뿌리기술 분야, 세분류 및 숙련기능직무는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되, 가장 주된 직무를 바탕으로 1개만 기재
8) 경력사항은 신청일 직전 최근 10년의 경력 중 제조업·뿌리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재하며, 근로기간은 연월 단위(○○○○년 ○○월~○○○○년 ○○월)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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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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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대 표 추 천 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기업:
4. 소속기업 대표자:
5. 소속기업 소재지:
6. 뿌리기술 분야 및 숙련기능직무: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점수 항목 중 일부이며,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
||
서 약 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기업:
상기 신청인은 기량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점수 항목 중 일부이며,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1 |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개요(’20. 1. 1. 적용) |
□ 적용대상
ㅇ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비자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① 산업기여가치의‘연간소득’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
□ 뿌리기업 E-7-4 고용허용 인원
|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배 점 |
20 |
15 |
10 |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2600만원이상)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30세 |
~ 33세 |
~ 36세 |
~ 39세 |
배 점 |
20 |
17 |
14 |
11 |
8 |
5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표창 |
사회 봉사 |
||||||
배 점 |
10 |
5 |
3 |
10 |
10 |
7 |
5 |
5 |
3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총 쿼터 1000명 (일반 쿼터 500명, 별도 쿼터 5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6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부처추천 자가 그 대상임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4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별첨 2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
□ 서울 / 인천 / 경기
기관명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팩스 |
서울 |
서울 9개구, 4개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T. 02-2650-6214 |
서울 |
서울 7개구, 1개시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T. 02-2650-4631 |
서울 |
종로구, 중구, 은평구,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
T. 02-731-1799 |
양주 |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포천시(고양시, 파주시 제외)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덕계동 467-2) |
T. 031-828-9303 |
양주 |
고양시, 파주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중로 104번길 50 (구 화정동 964) |
T.031-960-9310 |
인천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 부천시, 김포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93 (항동 7가 1-31) |
T. 032-890-6300 |
인천 |
안산시, 시흥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 4로96 |
T. 031-364-5700 |
수원 |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
T. 031-695-3817 |
수원 |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 안성시, 오산시, 오산군용비행장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3,4층 |
T. 031-8024-9612 |
□ 부산 / 경남
기관명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팩스 |
부산 출입국 종합민원센터 |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취급업무 :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2층 |
T. 051-461-3162∼5 F. 051-461-3128 |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감천항, 다대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회관동 11층 |
T. 051-254-3917 |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시, 밀양시 |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우체국 5층 |
T. 055-344-7800 |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
T. 052-279-8024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제외)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T. 055-981-6000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제2부두로 30 |
T. 055-681-8133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 (동림동 181-29) |
T. 055-835-3988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통영시 |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동호동 171-10) 제2부두로 30(신포동 1가 86-1번지) |
T. 055-645-3405 |
□ 광주 / 전라 / 제주
기관명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팩스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
T. 062-605-5207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무안공항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
T. 061-453-8846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
T. 061-283-7294 |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제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T. 063-249-8693~4 |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4 |
T. 063-445-3874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
T. 061-689-5511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남도 광양시 |
전남 광양시 중동 2길 23 |
T. 061-792-1139 |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
T. 064-741-5400 |
□ 대전 / 충청
기관명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팩스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장항항, 보령항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
T. 042-220-2001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
T. 041-621-1347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항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읍내동) 서림빌딩 6층 |
T. 041-681-6188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
T. 041-352-6174 |
청주 |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부용면)제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T. 043-230-9000 |
□ 대구 / 경북 / 강원
기관명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팩스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
T. 053-980-3512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 |
T. 054-247-5363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구.금오공대 산학연구동) 2,3층 |
T. 054-459-3505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
T. 033-269-3210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
T. 033-535-5723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6 속초항만지원센터 |
T. 033-636-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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