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작성일자

    2015-09-03 16:43
  • 조회수

    1552
  • 담당부서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 소속기업이 뿌리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본 증명서를 아직 갖추지 못한 소속기업께서는 뿌리산업증명서를 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증명서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공고 31번 게시물(뿌리산업증명서 신청 공고 및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