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물품 지정 수요조사
작성일자
2015-07-29 17:33조회수
789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물품 : 2016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
한 물품
2. 조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30→50%) 적용기간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15.12.31 →
'16.12.31)을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금번 조사에 포함
3. 신청기간 : ‘15. 6. 23 ~ 7.31
4. 신청방법 :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
* 뿌리산업진흥센터는 해당물품을 취합하여 산업부 철강화학과를 통해 소관과인 산업정책과에 제출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