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36호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도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뿌리기업
취업과 연계
□ 사업내용
ㅇ (대학원 선정)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뿌리산업 대학원을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영가능한 대학원 선정
ㅇ (학생선발) 유능한 청년의 뿌리산업 유입 촉진 및 기존 연구인력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인력 및 재직인력을 병행하여 선발
*
단, 뿌리산업 분야 원활한 전문기술 인력 유입을 위해 대학별 신규인력 70%이상 모집 권고
ㅇ (실무교육) 교육과정에 기업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전문가(겸임/초빙교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실무중심의 교육 실시
ㅇ (취업연계) 학위과정 중에 뿌리기업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뿌리기업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참여 뿌리기업은 현장 교육수요 제시, 교육장소 제공, 강사지원, 신입생
생활비 지원 등을 담당
□ 지원대상
ㅇ ‘15년 2학기부터 뿌리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뿌리산업 대학원을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일제 정규 주간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
* 뿌리산업 대학원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6대 분야 관련학과 및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 지원규모
ㅇ’15년 1∼2개 대학 선정(대학별 3∼4억원 수준)
* 사업 연차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차별 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최대 4년간 지원
* 4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년차부터 1, 2차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3~4차년도 계속지원/중단 여부결정
□ 대응투자
ㅇ 각 대학별 정부 출연금 대비 25% 이상 민간 부담금 의무 매칭(현금, 현물 포함)
* 민간 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투자
□ 지원내용
ㅇ 대학원생 장학금, 인건비(겸임교수, 전담직원), 학술활동 지원비, 교과과정 개발 및 보완비,
일반운영비 등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주요 신청 요건)
ㅇ (컨소시엄 구성) 대학(4년제)이 뿌리기업과 교육 및 취업연계 등과 관련된 컨소시엄
(협력 MOU 등) 구성 후 신청
ㅇ (대학원 교육) 대학원별 매년 12명 내외 석사 신입생 선발·교육 실시
ㅇ (교수인력 확보) 전임교수 2인이상, 최소 5명 이상의 교수인력 확보(현장전문가 3인이상포함)
* 현장전문가 : 겸임·초빙교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실무 교육이 가능한 자
ㅇ (기업매칭의 의무화) 신규인력(신입생, 미래사원)의 생활보조금 지원(기업, 600만원/연)
□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신청서 양식교부 : 2015. 4. 16. (목) ~ 2015. 5. 15. (금)
* 양식교부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ㅇ 서류제출 : 2015. 5. 15. (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인쇄본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증빙자료(뿌리기업참여
확인증 등)
ㅇ 제출처 : (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인력진흥실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발표평가 2단계 평가(세부절차 첨부 공고 참조)
□ 선정기준
구 분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지원 필요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의 체계성 |
15 |
사업수행역량 |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장비 확보 등 적정성 및 우수성 |
25 |
참여기관(기업, 연구소 등)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
참여기업 재원 확보 등 우수성 |
사업수행계획 |
우수인재 양성방안(교과과정 내용, 참여기관 연계 등) |
30 |
배출인력, 논문, 특허 등 성과물 활용방안 |
컨소시엄 운영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자립화 방안 |
취업연계 |
참여기업 확보 및 취업연계 방안 |
30 |
합 계 |
100 |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신청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참여대학, 참여대학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성훈 연구원(☎ 02-2183-1633, shoon@kitech.re.kr)
* 세부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