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드립니다. >
접수마감일 안내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30일 ~ 4월 24일 18:00까지
(-> 4/24 금요일, 우체국 마감시간까지 "우편 접수완료" 되시면 해당 사업 지원서 접수완료)
ㅇ 마감일(4/24)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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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01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26호
2015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및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모델공장) 지원사업 공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뿌리기업의 자동화·첨단화와 함께 ICT를 활용한 생산·운영 최적화 지원을 위해 2015년도『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및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ㅇ 뿌리기업에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ㅇ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뿌리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유도
□ 지원분야
1) 자동화·첨단화 지원(20억원)
- 수작업 및 재해유발 공정 등 연속공정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공정
- 단순 노무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화·첨단화 공정
-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 시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
- 뿌리분야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뿌리시장을 선도할 만한 보급·확산 파급력이 높은 공정
2) 스마트공장 구축지원(8억원)
- 자동화 첨단화 지원 내용과 연계하여 공장 전체의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 공장운영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장비 등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 분야>
분야 |
대표 솔루션 |
지원 내용 |
현장 자동화/공장운영 |
MES |
솔루션 및 연동 디지털 자동화 장비 등 |
제품개발 |
PLM |
솔루션 및 연동 CAD/CAM 등 |
공급사슬관리 |
SCM |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등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예산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지원방식 |
자동화·첨단화지원 |
20억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최대 10개월 |
지정공모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8억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최대 6개월 |
지정공모 |
* 자동화·첨단화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시 최대 2억원
□ 신청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신청방법
ㅇ
① 자동화 첨단화 지원 단독 신청 또는
② 자동화 첨단화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연계하여 신청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단독은 신청불가
□ 대상과제
* 연계여부 : 자동화?첨단화와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 과제(동시 신청가능)
분야 |
RFP NO. |
RFP명 |
연계여부 |
주조 |
주조-1 |
Al 피스톤 중력주조 시 냉각채널 형성을 위한 솔트코아 제작 공정 자동화 |
|
주조-2 |
알루미늄 부품 연속 주단조 자동화 Line 구축 |
○ |
주조-3 |
알루미늄 생산 공정 자동화 계측 및 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발 |
○ |
주조-4 |
주조품의 후처리 자동화라인 구축 |
○ |
금형 |
금형-1 |
PET Bottle 용 Preform 금형성형부 Polishing 공정 개선 |
|
금형-2 |
인서드 사출금형을 활용한 모바일용 몰드프레임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금형-3 |
열간프레스 성형(Hot Press Forming) 자동화 시스템구축 및 금형개발 |
○ |
금형-4 |
1mm이하 초소형 마이크로렌즈 Molding 공정 자동화 구축 |
|
금형-5 |
금형의 공정관리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
소성
가공 |
소성-1 |
냉간 단조 포머와 프레스 성형공정의 연속자동화 |
○ |
소성-2 |
프레스 공정용 다축 단동로봇을 이용한 이형제 도포 시스템 개발 |
|
소성-3 |
베터리 단차 클램프 및 콤프레스 허브 생산을 위한 단조프레스 공정 자동화 |
|
소성-4 |
판재의 상온 프레스 공정의 연속화를 위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 |
○ |
소성-5 |
알루미늄 열간압출품의 교정 및 적재공정 등 후면설비 자동화 |
|
용접 |
용접-1 |
곡률성형품의 자동용접 최적화 시스템 구축 |
○ |
용접-2 |
해양플랜트용 기자재 및 부자재 용접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
용접-3 |
수직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용접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예비) |
○ |
표면처리 |
표면처리-1 |
전기도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동 멀티 시스템 구축 |
○ |
표면처리-2 |
유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금 광택용 연마라인 구축 |
|
표면처리-3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렉타입 로딩/언로딩 공정 자동화 |
○ |
표면처리-4 |
자동멀티 스프레이 도장 시스템 구축 |
○ |
표면처리-5 |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류기 첨단화 |
|
열처리 |
열처리-1 |
고주파 열처리 장비의 IT 융합 연속 자동화 |
○ |
열처리-2 |
판형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
열처리-3 |
열간성형 공정의 Multi-Furnace를 이용한 고속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
□ 지원절차
사업공고
(산업부?중기청)
|
> |
신청서 제출
(뿌리산업진흥센터) |
> |
서면 및 현장평가
(평가선정위원회) |
> |
대면평가
(평가선정위원회) |
|
|
|
|
|
|
v |
사후관리
(뿌리산업진흥센터) |
< |
완료점검
(평가선정위원회) |
< |
중간점검
(평가선정위원회) |
< |
선정
(평가선정위원회) |
□ 선정방법
ㅇ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1차) 및 대면(2차) 평가
* 대면평가는 서면 및 현장(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실시
ㅇ 대면 평가 : 과제별 약 3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 일정 및 장소는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하며, 해당기업은 발표자료 준비
ㅇ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ㅇ (솔루션 및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솔루션과 설비 적정성을 평가
ㅇ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추진력을 평가
ㅇ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스마트공장 구축과 연속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가점내용
①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 기업 (3점)
② 자동화·첨단화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신청기업 (2점)
③ 수요조사 참여기업 (1점)*
* 자동화 첨단화 지원 단독 신청시 적용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30일 ~ 4월 24일 18:00까지
(-> 4/24 금요일, 우체국 마감시간까지 우편"접수완료" 되시면 해당 사업 지원서 접수완료)
ㅇ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 사본 6부)
* 관련서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aut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필수) 최근 3년간(’12 ~ ’14년) 재무제표 각 1부(사본)
③(선택)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가점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해당기업), 뿌리산업 증명서(사본) 등
*뿌리기술전문기업 문의 : 02-2183-1623
* 증명서 관련 문의 : 02-2183-1615 (증명서는
공장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단 공장등록증 상에 뿌리산업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접수
(-> 4/24 금요일, 우체국 마감시간까지 우편"접수완료" 되시면 해당 사업 지원서 접수완료)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 Tel : 02-2183-1622, 02-2183-1624 / Fax : 02-2183-1629 이메일 :
hye@kitech.re.kr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ㅇ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