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5. 15.까지)

  • 작성일자

    2015-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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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24호

 
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동일성 유지기준>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Ⅱ.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업력 평가 가업승계 -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업 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 평가 기술혁신성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기술사업성 항목
지수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점수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술우수성 항목
지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
점수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경영 평가


안정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수출액규모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Ⅲ.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15. 3. 10.(화) ~ 5. 15.(금)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추가서류(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③ 신청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포상 담당자’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02-2183-1643 / hye-park@kitech.re.kr


Ⅳ. 선정규모 : ○ 사

 
Ⅴ.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ㅇ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임원
 

Ⅵ.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