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66호
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0억원
□ 지원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적용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10% 징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 단, 1차(3월) 신청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청자격 인정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 경영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 문의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 |
□ 신청기간 : 총 2회, 1차(3월)?2차(8월)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1차(3월) |
11일 ~ 25일 |
신규과제 |
2차(8월) |
11일 ~ 25일 |
신규 및 재신청 과제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www.smtech.go.kr)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 수 |
Part II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스캔하여 업로드 |
⑦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해당시 |
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⑩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⑫ |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 |
재신청 과제 |
□ 지원과제 선정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관리기관) |
|
|
|
|
|
과제수행
(주관기관) |
<-- |
협약체결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주관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 (3, 8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 (4~5월, 9~10월)
-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대면평가 (5, 10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 (6, 11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공통공정기술 및 반보기술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복성 검토기준 완화 적용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최종 선정 탈락기업은 금년 접수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www.smtech.go.kr)에 재신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및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 선택집중 사업 > |
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총 4회 |
제한無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등 |
02)2183-1625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www.kpic.re.kr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문의
-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root-te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