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 작성일자

    2015-02-16 13:36
  • 조회수

    1551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1. 사업목적
 
ㅇ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활용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한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지원사업 선정 시 공동활용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대해 정부 30%, 지자체·민간 70% 매칭지원
 
2. 신청요건
 
ㅇ 단지* 내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단,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ㅇ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②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ㅇ 신청 절차
 


관련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해당 지자체 접수 지자체에서 선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②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ㅇ 시·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기간
 
ㅇ 2015년 2월 16일(월) ~ 2015년 3월 30일(월)
 
 
 
 
5. 지정절차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특화단지 지정 공고   2.16.(월)∼3.20.(금)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   2.16.(월)∼3.20.(금)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4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4월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4월∼5월   평가위원회
       
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5월∼6월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6.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ㅇ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검토
 
 ㅇ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나. 평가기준
 
ㅇ (단지역량/고도화 계획) 단지의 경영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경영역량과 향후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ㅇ (협동화정도/파급효과) 공동시설 규모, 협업화율 등 협동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15.3월 확정예정)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2) 지원 계획서 내 뿌리기술지원센터(시흥, 김제, 광주, 고령, 울산, 부산, 진주 등 전국 7개)와의 협력방안 포함되어 있을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7.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8.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임진혁 주무관(044-203-428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2-2183-1622)
 
ㅇ (접수처)
 
- (우) 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