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15-02-16 13:36조회수
1551담당부서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②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 | 해당 지자체 접수 | → | 지자체에서 선별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접수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
특화단지 지정 공고 | 2.16.(월)∼3.20.(금)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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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2.16.(월)∼3.20.(금)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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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 4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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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 4월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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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4월∼5월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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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 5월∼6월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