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사업 공고 [수정공고]

  • 작성일자

    2014-10-17 22:38
  • 조회수

    3409
  • 담당부서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사업 공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및 「2014년도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사업」의 과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1. 사업목적
 
ㅇ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사업화 지원을 통한 뿌리기업의 시장 판로확대 및 뿌리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ㅇ 수요기업과 매칭된 뿌리기업

ㅇ 뿌리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지원

* 수요기업의 범위 : 대기업, 1~2차 협력기업 및 뿌리기업의 기술을 납품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함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75% : 25% 민간부담금 매칭
* 민간부담금 전체 25% 中 10%는 현금부담(총사업비의 2.5%)
 
ㅇ 지원기간 : ∼ ’15. 3. 31 (6개월 이내)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평가
 
ㅇ 평가기준 : 사업구체성, 기술성, 시장성 여부 평가
 
- (계획구체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표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신청사업비의 적절성
 
- (기술성) 뿌리기술 보유수준, 기술문제 해결방법의 적절성
 
- (시장성) 수요처의 현재·미래 수요규모, 사업화 실현 가능성
 
5.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최대 5점)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5점)
 
ㅇ 뿌리기술커넥트 참여기업*,  뿌리기업 명가, 뿌리기술 전문기업,(3점)

ㅇ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수요조사 참여기업 (2점)



6. 지원절차 및 일정


과제공고
(‘14.10.17)
-> 신청서 접수마감
(‘14.11.14)
-> 서면검토
(‘14.11.24~28)
-> 평가결과
통보
(‘14.12월)
-> 평가결과
통보
(‘14.12월)
-> 사업지원 및 협약체결
(‘14.12월)
홈페이지
공고
우편접수 과제적합
여부검토
발표평가 전화 및 문자 통보 센터방문
협약체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근거

ㅇ「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메일(mot@kitech.re.kr)로 송부하고, 원본 우편 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① (필수) 사업계획서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② (선택)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원본 1부)
 
③ (필수)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④ (필수) 수요기업 및 뿌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필수) 뿌리산업 증명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증명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증명서, 뿌리기업 명가 증명서 中 택 1 (사본 1부)
* 증명서발급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02-2183-1615

9. 신청기간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14일(금)까지
 
ㅇ 접수 및 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사업’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26, 이메일 : mot@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