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고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위한 특화단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1. 사업목적
ㅇ 뿌리산업의 공해산업 이미지 개선과 환경규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환경·에너지시설 등의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2.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
지원예산
(국비) |
총 61억원 |
지원기간 |
~ 2015년 7월 31일 |
* 정부·지자체·민간의 매칭비율은 10%:25%:65%, 민간의 매칭금액 중 현금 비율은 10% 이상
** 지원예산(국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환경처리시설, 에너지저감시설 등 단지 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시설*
* 공동활용시설 예 : 폐수처리시스템(도금), 폐주물사 재활용시스템(주조), 폐열 회수시스템(주조, 열처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공통), 무정전 전원시스템(공통) 등
3. 지원자격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3호, 제2014-159호에 의거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
4.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 확인
-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 지원 계획 관련 첨부서류 등
ㅇ 서류 접수 방법 : 신청단지는 특화단지 관리권자인 해당 시?도 지자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시·도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접수
- 우편송부 (사업계획서 원본 및 관련서류)
- 이메일(hkh7430@kitech.re.kr)송부 (사업계획서 사본)
ㅇ 접수처 : (우) 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19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신청기간
ㅇ 2014년 9월 15일(월) ~ 2014년 10월 6일(월)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 평가 및 현장실사
※ 과제 접수 종료 후 평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
- 계획의 구체성, 목표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
7.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
8. 문의 및 확인
ㅇ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02-2183-1625)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