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도 산업혁신 3.0 사업소개 및 참가방법 안내

  • 작성일자

    2014-07-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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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산업혁신 3.0 사업소개 및 참가방법 안내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 (‘14. 6)
 

1.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ㅇ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3차 협력사 중심)
 
ㅇ 산업혁신 3.0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 가능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고 : 산업혁신 3.0 참여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ㅇ 단, 휴 ·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제외함
- 참여기업 신청내용으로 담당 컨설턴트가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
- 중소기업 확인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예산(년) : 350억원 내외(미연계 기업 지원 예산 : 80억원 내외)
 
ㅇ 재 원 : 동반성장 기금 등
ㅇ 개별기업 : 기업 당 2,000만원 내외* 지원
* 출연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따라 기업 당 지원 규모 변동 가능
ㅇ 총지원수 : 1,500개社 내외/년
 
□ 지원기간 : 1년(협약기간 : 2014년 8월 ~ 2015년 7월)
 
ㅇ 단년도 지원이 원칙이나, 1차년도 평가 결과, 혁신활동 장기 수행 필요, 출연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의사 등에 따라 다년도 지원 가능
 
연계기업은 1차년도 참여 중소기업 대상 최종 평가 "C" 등급 이상 기업 중 2차년도 재참여 기업 부여 가능 (재참여 신청 절차는 신규참여 신청 절차와 동일)
 
- 미연계 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30% 내외에서 재참여 기업 모집 검토 중
 
□ 지원내용
 
ㅇ (컨설팅)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생산기술 분야 컨설팅
 
-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생산성향상설비* 구입도 일부 지원** 가능
 
* 조특법 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 생산성향상설비 중 지원 불가 장비(예제) 참조 (참고 3)
 
** 미연계 기업의 경우 설비지원금액은 총 지원액의 50% 이하로만 지원 가능
- 단, ICT를 활용한 혁신활동 시 상향 조정 가능
 
 
- 컨설팅은 참여기업 상황에 따라 10개월 내외 (8MD 이상)로 수행
* 컨설팅 최소 수행일수 기준 : 최소 5일 + 월별 1일(최소 3개월 이상)
** 사전 현장진단은 최소 컨설팅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 1일 이상 ~ 3일 이내 가능
 
- 기업 수요에 따라 출연연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산기술분야의 심화 컨설팅 지원 가능
 
- 디자인 등 생산 유관 분야 컨설팅 지원 가능 (지원 가능 분야 추후 공지)



참가신청 방법  
 
□ 신청자격 : 국내 법인?개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제출 가능한 국내 법인?개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연계기업*) 3.0 사업에 출연한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을 받아 참가 가능
 
- 신청방법 : 출연기업으로부터 추천 받아 3.0 사업 담당자에게 참가서류 제출
- 신청기간 : 7월초부터 출연기업별 일정에 따름 (출연기업 동의에 따라 참가신청서 접수 가능)
* 최초 참여기업 접수마감은 7월 31일까지, 추가모집은 일정 추후 통보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한글, 엑셀 각 1부), 중소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개별, 컨소시엄)
 
* 연계기업이란 53개 출연기업과 공공기관의 2?3차 협력사
 
ㅇ (미연계 기업*) 산업혁신 3.0 중앙본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 제출 (홈페이지 : www.iim3.org)
- 신청방법 : 산업혁신 중앙본부 홈페이지에서 “미연계기업 참가신청”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신청기간 : 7. 7(월) ~ 7. 31(목), 해당기간 이후 신청 불가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한글, 엑셀), 매출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조사서 1부 (IT 수요)
* 미연계 기업이란 특정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2?3차 협력사
** 미연계 기업은 최종 참가 선정된 후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류 양식, 2개중 1개 서류 제출 필수>
1)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세무사나 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2)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 확인서상 유효기간대비 사업기간 확인
ㅇ 9월 ~ : 3.0 사업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진행
 

□ 신청단위 : 컨소시엄 단위 또는 개별기업 단위 신청
 
ㅇ 컨소시엄 단위 신청 : 원청기업과 다수의 하청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참가 신청
 
※ 원청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나, 미연계 기업 컨소시엄의 원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혁신활동 특성(예, 원-하청 기업간 SCM 구축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출연 기업?기관 및 중앙 추진본부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
 
ㅇ 개별기업 단위 신청 : 개별기업으로 지원한 기업은 유사업종, 지리적 인접 기업, 비즈니스 관계 등을 고려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ㅇ(연계기업) 출연기업 추천 및 동의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제출 진행
※ 연계기업으로 참여가 확정된 업체에 대한 참가신청서 및 엑셀, 첨부서류를
하단 중앙본부 담당자에게 제출 요청
- 중앙본부 일정 : 7월말까지 미연계기업 참가서류 접수 마감
(연계기업도 최초 모집업체는 7월말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요청)
8월중 연계, 미연계 참여기업 및 단체본부 배정현황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
9월중 단체본부별 컨설턴트 배정, 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진행
 
ㅇ (미연계 기업) 중앙본부가 8월중 심의를 통해 미연계기업 선정 및 단체본부 배정
 
□ 3.0 사업 참가신청 문의 및 제출처

중앙본부 담당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앙본부
차미성
전문위원
(02)
6050-3279
(02)
6050-3281
mscha@korcham.net
 


* 세부사업 설명 및 지원 서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