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뿌리산업발전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작성일자
2014-07-23 17:39조회수
1176담당부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목 적
o 뿌리산업발전 우수 유공자를 선정하여 정부시상 함으로써,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2. 포상규모 및 종류
o 포상규모 : 00명
o 포상종류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o 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비고 |
공적기간 | 5년 | 3년 |
구 분 | 자 격 요 건 | |
기 술 개 발 |
글로벌 |
뿌리기술 신공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창출, 생산 제품의 글로벌화 등 뿌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우수 기술 |
국내 뿌리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창의적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뿌리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뿌리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 |
공 헌 |
상생 협력 |
국내 뿌리제품 수요기업에 소속된 자로 수입 제품의 국산품 대체, 뿌리기업에 투자 및 공동기술개발, 시장?품질정보 공유 등을 통해 뿌리기업의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구축에 기여한 자 |
산업 진흥 |
국내 뿌리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뿌리산업의 진흥과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한 자 | |
최고 기술자 |
국내 뿌리기업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특정 뿌리기술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최소 공적기간 : 10년 이상) |
<포상대상 제한자> o 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 - 훈/포장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o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o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책임있는 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o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