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뿌리산업 업계 전반에 전파 보급·확산
ㅇ 지원 대상 분야
-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
연속공정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공정
-
뿌리기업의 단순노무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화·첨단화 공정
-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 시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
-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해당분야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뿌리시장을 선도할 만한
보급·확산 파급력이 높은 공정
- 일괄 자동화 공정의 규모가 큰 관계로 기업 자체 투자가 어려운 공정
3. 대상과제
분야 |
No.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
주조 |
1 |
사처리 공정 자동화를 위한 고효율 주물사 혼련장치 개발 |
10개월 |
400 |
2 |
알루미늄 금형주조
(가솔린 Turbo GDI 계열 피스톤 적용) |
10개월 |
1,000 |
3 |
수전금구용 황동합금 금형주조공정 자동화 장치 개발 |
10개월 |
600 |
금형 |
1 |
CNC 절삭가공과 Laser 마킹 조각 가공의 단일공정 융합시스템 |
10개월 |
600 |
2 |
로봇 활용 금형가공 Automation 시스템 구축 |
10개월 |
600 |
소성
가공
|
1 |
다단 프레스 공정용 다축 단동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 구축 |
10개월 |
600 |
2 |
6축 Servo Transter를 이용한 단조공정 자동화 및 복합공정
구축 |
10개월 |
600 |
3 |
오일펌프용 드라이브 샤프트 냉간 단조품 생산성 향상 공정간 인라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
10개월 |
400 |
표면
처리 |
1 |
IT기반 전기도금 공정제어용 자동화 시스템 구축 |
10개월 |
600 |
2 |
알루미늄 양극산화 전처리 자동화 라인 구축 |
10개월 |
400 |
3 |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Spray 코팅 공정 자동화 |
10개월 |
400 |
용접 |
1 |
자동차 프레임 제작용 플렉시블 CO2 용접 연속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
10개월 |
600 |
2 |
H-beam 용접 자동화 라인 구축 |
10개월 |
300 |
열처리 |
1 |
장비의 자동공정 제어 장치 보완을 통한 원격관리 System 구축 |
10개월 |
800 |
2 |
샤프트의 고주파 열처리 및 기본 후속 공정의 연속 자동화 |
10개월 |
1,000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 대상 과제별 제안요청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1)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전액 현금)은 50% 이상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발표 평가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진행
ㅇ 과제 발표 평가
- 일정 및 장소 : 과제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 평가시간 : 신청 과제별 약 3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 해당기업은 10분 분량의 발표자료 준비할 것
□ 평가기준
ㅇ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ㅇ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추진력을 평가
ㅇ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연속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뿌리기업 명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가산점 3점 부여
* 산업혁신 3.0사업 우수기업, 자동화 구축 의향서(5부) 제출기업 가산점 2점 부여
5.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내용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ㅇ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과제접수 후 2주 이내에 발표평가 예정이므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맞추어 발표자료 준비 요망
* 사업계획서 접수시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6.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메일(mot@kitech.re.kr)로 송부하고, 원본 우편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①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1부
② 최근 3년간(2011~2013년) 재무제표 각 1부
③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 의향서 5부
④ 뿌리산업증명서 1부
(증명서발급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02-2183-1615)
□ 신청기간
ㅇ 2014년 6월 20일(금) ~ 7월 31일(목)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
- (우: 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26, 1624, 팩스 : 02-2183-1629, 이메일 :
mot@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