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자

    2014-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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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 지원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뿌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뿌리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3억원
 

2. 지원내용  
 
□ SOS 긴급지도 : 긴급한 기술문제 조치를 위한 전문가 지도
 
-  긴급한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전문가와 뿌리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
 
 -  SOS 긴급지도 후, 미해결 과제에 대해 기술전문가와 뿌리기업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

3. 신청자격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기술의 범위 >

기술 부문 전문분야
1. 주조 부문 사형주조, 금형주조, 다이캐스팅, 정밀주조, 연속주조, 저압주조, 소실모형 주조, 특수주조 등
2.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다색다중성형금형, 블로우성형금형, 복합성형금형, 프레스성형금형,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파인블랭킹금형, 특수성형금형 등
3. 소성가공 부문 단조, 압연, 압출, 판재성형, 특수성형 등
4.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국부열처리, 침탄열처리, 질화열처리, 복합열처리, 비철·특수금속열처리 등
5.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표면경화,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 등
6.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등
 

4.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기준
 
 - SOS 긴급지도 : 전문가 방문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한도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기업부담
SOS 긴급지도 3회, 1백만원 100% 없음
기술애로 해결지원 최대 6개월, 2천만원 75% 이내(2천만원) 25% 이상
(700만원내외)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SOS 긴급지도 후 신청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의 20%는 현금 납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9일 ~ 10월 31일(기간 중 수시)
* 단,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 라 인 : www.kpic.re.kr

 온라인 → 회원가입 → 주요사업 → SOS 현장기술 애로지원 신청
 
□ 신청서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http://www.kpic.re.kr
 

6. 지원체계 및 선정절차  

 
□ SOS 긴급지도


1. 사업공고     ⇒ 2. 신청·접수     ⇒ 3. 전문가 매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6. 수당지급    <= 5. 결과보고     <= 4. SOS 긴급지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기술전문가 기술전문가
 
① (지도신청) 뿌리기업이 관리기관 홈페이지 (www.kpic.re.kr)에서 ‘SOS 긴급지도 신청서’를 작성?등록
 
② (전문가 매칭) 신청기업의 기술애로 검토 후 세부기술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전문가 매칭
 
③ (결과보고) 전문가 매칭 통보 후 10일 이내 업체 파견, 전문가는 기술애로에 대한 현황,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④ (수당지급) 관리기관은 전문가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1백만원 이내로 전문가 지도 수당 지급


□ 기술애로 해결 지원
 
1. SOS 긴급지도(미해결 과제)     ⇒ 2. 과제신청     ⇒ 3. 선정평가, 과제선정
기술전문가 뿌리기업/기술전문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
         
6. 최종평가    <= 5. 과제수행     <= 4. 협약체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기술전문가 기업, 전문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① (과제 신청) SOS 긴급지도 수행 후 기술애로 미해결 등으로 인해 과제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 기업이 신청
 
②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관리기관은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기술애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협약 체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참여기업, 기술전문가, 관리기관)후 과제를 수행하고, 사업비는 관리기관이 집행
 
④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전문가는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최종 평가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당해 연도에 SOS 긴급지도를 3회 제공 받은 기업
 
 -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또는 본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참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기술애로 해결지원’ 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되었거나 기 개발된 과제
 
 - 관리기관의 장이 동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기 지원 받았거나 선정된 과제
 
* 중소기업청의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및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등
 
-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당해 연도 동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SOS 긴급지도는 연간 3회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관리기관은 ‘중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 031-8040-6725 (www.kp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