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 지원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뿌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뿌리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3억원
□ SOS 긴급지도 : 긴급한 기술문제 조치를 위한 전문가 지도
- 긴급한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전문가와 뿌리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
- SOS 긴급지도 후, 미해결 과제에 대해 기술전문가와 뿌리기업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기술의 범위 >
기술 부문 |
전문분야 |
1. 주조 부문 |
사형주조, 금형주조, 다이캐스팅, 정밀주조, 연속주조, 저압주조, 소실모형 주조, 특수주조 등 |
2. 금형 부문 |
사출성형금형, 다색다중성형금형, 블로우성형금형, 복합성형금형, 프레스성형금형,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파인블랭킹금형, 특수성형금형 등 |
3. 소성가공 부문 |
단조, 압연, 압출, 판재성형, 특수성형 등 |
4. 열처리 부문 |
전경화열처리, 국부열처리, 침탄열처리, 질화열처리, 복합열처리, 비철·특수금속열처리 등 |
5. 표면처리 부문 |
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표면경화,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 등 |
6. 용접접합 부문 |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등 |
□ 지원기준
- SOS 긴급지도 : 전문가 방문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한도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기업부담 |
SOS 긴급지도 |
3회, 1백만원 |
100% |
없음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
75% 이내(2천만원) |
25% 이상
(700만원내외) |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SOS 긴급지도 후 신청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의 20%는 현금 납부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9일 ~ 10월 31일(기간 중 수시)
* 단,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 라 인 : www.kpic.re.kr
온라인 → 회원가입 → 주요사업 → SOS 현장기술 애로지원 신청 |
□ 신청서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http://www.kpic.re.kr
□ SOS 긴급지도
1. 사업공고 |
⇒ |
2. 신청·접수 |
⇒ |
3. 전문가 매칭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뿌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
|
|
|
6. 수당지급 |
<= |
5. 결과보고 |
<= |
4. SOS 긴급지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기술전문가 |
기술전문가 |
① (지도신청) 뿌리기업이 관리기관 홈페이지 (www.kpic.re.kr)에서 ‘SOS 긴급지도 신청서’를 작성?등록
② (전문가 매칭) 신청기업의 기술애로 검토 후 세부기술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전문가 매칭
③ (결과보고) 전문가 매칭 통보 후 10일 이내 업체 파견, 전문가는 기술애로에 대한 현황,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④ (수당지급) 관리기관은 전문가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1백만원 이내로 전문가 지도 수당 지급
□ 기술애로 해결 지원
1. SOS 긴급지도(미해결 과제) |
⇒ |
2. 과제신청 |
⇒ |
3. 선정평가, 과제선정 |
기술전문가 |
뿌리기업/기술전문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 |
|
|
|
|
|
6. 최종평가 |
<= |
5. 과제수행 |
<= |
4. 협약체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 |
참여기업, 기술전문가 |
기업, 전문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① (과제 신청) SOS 긴급지도 수행 후 기술애로 미해결 등으로 인해 과제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 기업이 신청
②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관리기관은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기술애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협약 체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참여기업, 기술전문가, 관리기관)후 과제를 수행하고, 사업비는 관리기관이 집행
④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전문가는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최종 평가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당해 연도에 SOS 긴급지도를 3회 제공 받은 기업
-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또는 본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참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기술애로 해결지원’ 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되었거나 기 개발된 과제
- 관리기관의 장이 동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기 지원 받았거나 선정된 과제
* 중소기업청의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및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등
-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당해 연도 동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SOS 긴급지도는 연간 3회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관리기관은 ‘중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 031-8040-6725 (www.kp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