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14-03-25 14:38조회수
1902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추진일정 | 비고 |
특화단지 지정공고 | 3. 24.(월) ~ 5. 30.(금)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 | 5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특화단지 후보지역 사전심사 | 6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 | 6월 | 평가위원회 |
현장실사 | 6월 | 평가위원회 |
특화단지 선정 및 지정 | 6월 ~ 7월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