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 작성일자

    2014-0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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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2 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업력
평가
가업승계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업 력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
평가
기술혁신성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기술사업성 항목
지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점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술우수성 항목
지수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
점수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기술집약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경영평가


안정성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성장성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수출액규모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기여도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동일기업근속자비율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위원평가 발전가능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업계 긍정적 파급효과
Ⅳ.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14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8040-6706)
 
Ⅴ. 선정규모 : ○ 사
 
ㅇ 명가로 선정된 기업 中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할 예정
 
Ⅵ.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Ⅶ.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