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자

    2014-02-11 14:31
  • 조회수

    2535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 선택과 집중 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www.smtech.go.kr→회원가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라.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에 공고

마. 출연금 지원 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바.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사. 기타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02-2110-6358~68


첨부 : 통합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