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뿌리산업증명서 신청 공고 및 안내
작성일자
2014-02-07 11:18조회수
10254담당부서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허가 신청을 위한 뿌리산업 확인
□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신청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2차 산업분류코드는 [별첨 1] 참고
①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업종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③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접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 용접기술의 범위 :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뿌리기술의 범위
ㅇ 신청서류
①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별첨 2]
b. 신청인(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코드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별첨 2]
b. 신청인(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d. 품목 기술 설명서[별첨 3] * 2차 분류업종에 해당하는 품목
③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별첨 2]
b. 신청인(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d. 품목 기술 설명서[별첨 3]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품목
e.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별첨 4, 5]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 개시(상시 접수)
ㅇ 2012. 10. 4 (목 )~
□ 접수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문의 : 02-2183-1646 이영진 연구원)
주소 : (우)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 우편접수로 인하여 증명서 발급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