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뿌리산업 정책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 뿌리산업 지원정책 실행에 따른 성과분석
(법적근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8조,「통계법」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 제115034호, ‘16. 2. 24)
조사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뿌리기업 사업체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의 조사범위 사업체 중 업종별(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매출액 규모별(5억원 미만, 5-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300억원, 3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로 네이만 배분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
조사규모: 5,000개 사업체(전수 623개, 표본 4,377개)
작성 주기 : 매년
기준 시점 : 조사 직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 기간 : 9~11월
보고서 발간 및 공표 시기 : 조사실시기간 익년 1월
공표방법 : 인터넷, 간행물
사업체 기초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스마트공장 현황, 기술혁신 활동 현황, 해외진출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