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자

    2017-03-30 14:48
  • 조회수

    302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39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중소기업청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기술역량 보다는 경영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 개선

 

ㅇ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중점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뿌리 전문기업의 업종별·규모별 지정 불균형 완화

 

2. 주요 내용

 

ㅇ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14. 6)를 통해 평가지표를 수정 하였으나, 뿌리기업의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어 추가 개선 필요

 

-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지표 중심으로 규모별, 업종별 특성 반영하여 지정요건 개선

 

* 제8조 제2호 [별표3] 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ㅇ (발급지역) 기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부산지방중소기업청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분리되어 발급지역 표기기준 추가

 

- 따라서, 기존 발급번호를 유지하고 신규 추가된 울산지역의 지역 표기번호를 “13” 으로 명시

 

* 제9조 제②항 제1호 나호 (발급지역 표기기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5. 의견 제출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60, Fax : 042-472-3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