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자

    2017-03-28 17:39
  • 조회수

    403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34호


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40억원

40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8개월 이내



3. 대상과제

 * 붙임 참조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청)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뿌리센터)

➡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

대면평가

(선정위원회)

’17. 3월

 

’17. 4월

 

’17. 4월

 

’17. 4월

 

 

 

 

 

 

󰀻

공정진단

(코칭전문가)

󰀹

사업 실시

(선정기업)

󰀹

사업 협약

(뿌리센터 ⇄ 기업)

󰀹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17. 6월~12월

 

’17. 5월~12월

 

’17. 5월

 

’17. 5월



□ 선정방법


 ◦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1.5배수) 및 대면평가

 ◦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설비적정성 60점)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 (사업추진력 20점)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 (계획구체성 20점)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3. 27(월) ~ 4. 2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② 최근 3년간(’13 ~ ’15년) 재무제표 각 1부(사본)

③ 뿌리기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 확인서)  1부(사본)

   * 단,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 신청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①~④) 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Tel : 02-2183-1623~1624 / Fax : 02-2183-1629  E-mail :
kjs0708@kitech.re.kr



6.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점)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7.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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