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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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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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작성서류)
(업로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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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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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
주조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금형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소성가공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열처리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표면처리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용접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사출ㆍ프레스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정밀가공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적층제조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로봇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센서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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